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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국제선 17000원 환급 가능

다채로운 작가 2024. 9. 19.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되며,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항공사 수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권 구매 시 승객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경우에도 이 비용이 환급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돈이 항공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항공권 환급은 받아도 여객공항사용료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 사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객공항사용료란?

여객공항사용료는 공항시설 이용과 관련해 징수되는 비용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요금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며, 출발하는 공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제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1만 7천 원, 그 외의 공항에서는 1만 2천 원이 부과됩니다.
  • 국내선: 인천공항은 5천 원, 그 외 공항에서는 4천 원의 여객공항사용료가 징수됩니다.

이 비용은 항공사에서 대행 징수하며,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간 여객공항사용료는 환급되지 않고 항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이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도 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미탑승 승객도 환급 청구 가능: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항공편 예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2. 국민 안내 제도 마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환급 절차와 기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3. 공익 기금 사용: 만약 5년 동안 승객이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으로 귀속됩니다. 귀속된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도모하고, 미환급된 금액이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국토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수익 창출을 방지하고, 승객들이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발생하는 여객공항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항공사 수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공항 이용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만 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들이 불합리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환급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항공사와 승객 간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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