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가능? 이제 질병·사고시 돌려 받는다!

다채로운 작가 2024. 9. 19.

국가자격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르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반환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응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못 보면, 응시료는 전액 반환!

이번에 통과된 법령은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응시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했던 응시료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7개 국가자격시험 대상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시료 반환이 적용되는 자격증 시험은 총 7개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시험들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기업재난관리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 공인회계사: 재무, 회계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금융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감정평가사: 부동산 평가 전문가로 국토교통부가 관할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동법 및 인사관리 전문가로 고용노동부가 관할합니다.
  • 가맹거래사: 가맹사업 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변리사: 특허 및 상표 전문가로 특허청이 관할합니다.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 안전 관련 전문가로 소방청이 관할합니다.
  •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의 재난 대응 전문가로 행정안전부가 관할합니다.

이들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응시료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시료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응시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들의 취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응시료 감면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 개선 사항들

이번 응시료 반환 제도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여러 법령 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포함됩니다.

  •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18세 미만인 사람’만 제외하게 되어 고등학생들도 일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실무경력 인정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도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자격증 시험 준비 기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변리사 시험 등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기대 효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은 사회 진출과 취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국가자격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쌓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응시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계속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법령 개정은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