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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한계와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으로 달라지는 농촌 라이프

다채로운 작가 2024. 10. 30.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농촌을 찾아 주말농장체험 영농에 참여하며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 생활의 거점으로 활용되던 농막은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많아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숙박 불가 문제가 큰 불편으로 작용해, 도시민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방식으로만 농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제도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기존 농막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고 쾌적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농촌 라이프를 가능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막의 불편한 점과 개선 요구

1. 숙박 제한으로 인한 사용 불편

농막은 원래 농기구와 작물 보관용으로 설계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숙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하더라도 밤을 지낼 수 없어 체류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부대시설 부족으로 생활의 불편함

농막은 면적이 20㎡(6평)로 제한되며, 부엌과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편의성이 떨어졌습니다. 정화조나 상하수도 연결이 불가능해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했고, 난방과 전기시설이 미비해 여름과 겨울철에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농막은 농촌 생활의 거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3. 안전 문제와 설치 입지 제한

농막은 농업 활동 보조용으로만 허가되기 때문에 재해 위험 지역이나 경사면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과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체험하거나 쉬고 싶어도 원하는 곳에 농막을 설치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4. 주차장 문제로 인한 불편함

농막은 주차장 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차량을 멀리 주차해야 했고, 농기계를 사용할 때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농작업 동선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들도 편리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농촌을 체험하려는 도시민과 농업 종사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했고, 보다 개선된 형태의 체류형 시설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등장과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개선해, 도시민들이 장기간 농촌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 농막이 제공하지 못했던 숙박 기능과 생활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과 농막 제도개선 안내.(제공=농림축산식품부)

1. 넓고 쾌적한 생활 공간 제공

  •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 33㎡(10평) 이내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어 기존 농막보다 더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부엌과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어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어 위생 관리도 용이합니다.
  • 데크와 처마 등 외부 공간도 설치 가능해 야외 활동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설치 허용으로 편리한 접근성

쉼터는 주차 공간 설치가 가능해 농기계와 차량 이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됩니다.

3. 안전 규정 강화로 안심 거주 가능

쉼터는 재해 위험 지역이나 급경사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현황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해 비상 상황에서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와 같은 돌발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과 간소화된 설치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되며, 이는 기존 농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쉼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과 활용 방안

이미 지어진 기존 농막도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에 맞는 농막은 합법적인 숙박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와 주차장 조성이 허용되어 농민과 귀농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농촌 활성화와 귀농·귀촌 장려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농업 체험만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주말농장과 체험 영농이 더 활성화되면서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쉼터는 농촌을 일시적인 방문지가 아닌 도시와 농촌 간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도시민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라이프의 시작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촌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도시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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