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의 예외적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물가 상승에 따른 조치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와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변함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고금리,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번 상향 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상시에는 15만 원,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명절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최대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이번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은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사회적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청탁금지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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