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 및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LH는 이 주택을 최대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만약 경매 차익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인정 범위 확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이중 계약 피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 매입 확대
개정안에 따라 신탁사기 피해 주택,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주거 지원 방식 다양화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주 시에도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 지원의 방법이 다양화되어, 피해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및 공매 차익을 통한 추가 지원
개정안에서는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경매에서 발생한 차익이 부족한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로 피해자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금융 지원 및 연체 정보 삭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금융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 정보가 이미 등록된 피해자에게도 연체 정보 삭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법 시행 이전 지원 가능성
법 시행 이전에도 LH가 피해 주택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시행 이후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법 시행 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8. 명도소송 중인 피해 주택 지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공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LH가 공매에 참여하여 동일하게 공매 차익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위반 건축물의 매입 절차
위반 건축물 중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양성화 조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LH가 즉시 매입 후 수리하여 활용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양성화 절차를 거칩니다.
10. 다가구주택 매입 절차 완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의 동의만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LH는 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 절차를 홍보하고,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정부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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